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는 뭔가요??
집행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만 안 살뿐이지 기록이 남고
선고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진다는 차이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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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나 그 집행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기록도 남겠습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판결 자체를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경과시 면소가 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하나 그 집행만을 하지 않고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형법 61조 참조)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두 제도 모두 유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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