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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2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는 뭔가요??

집행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만 안 살뿐이지 기록이 남고

선고유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진다는 차이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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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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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나 그 집행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전과기록도 남겠습니다.

    반면 선고유예는 판결 자체를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경과시 면소가 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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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하나 그 집행만을 하지 않고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형법 61조 참조)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두 제도 모두 유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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