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만 뒀는데 아무런 고지 없다가 위약금 얼마 일주일 뒤에 내라고 문자 하나가 왔더라고요 해촉 동의서 작성 하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 해촉시 해촉 동의서 본인 서명 및 환수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냥 말 없이 해촉 해버리고 일주일 뒤에 환수금 내라고 하는게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 해촉시에는 해촉 서류를 써야 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으로 해촉이 되거나..
하지만 환수되는 것은 계약한 보험이 터진것이기에 내야 합니다.
보험사의 규정에 따르면 6개월동안 계약이 없을 시 보험사는
설계사를 해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험사마다 설계사가 모자란다고 생각해 계속 수시공고중이죠.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의지로 그만둔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해촉동의서를
작성안할 순 없구요. 적어도 한번은 가셔서 해촉동의서에 사인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6개월동안 계약이 있는데 그 고객이 해지를 했다면 환수금은 발생합니다.
그런일이 있으셨을까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해촉에 관해서는 아마 내용증명을 보냈을겁니다.
그거와 별개로 위약금이라는게 무엇일까요?
보험 계약 유지 관련 환수인가요?
아니면 위촉 관련 금액 환수인가요?
첫번째라면 해촉과는 관계없이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