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퇴사 및 해촉후 3년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해촉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유지수당(모수) 젼혀 못받았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저에게 가입한 고객중 한명이 민원을 넣어서 환불을 요청한다며
저에게 잘못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때 받았던 수당을 환수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사할때 유지수당을 안받는 것은
제 고객들이 회사로 이관되고 그 계약들의 유지와 해약방어를 회사에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잘못 영업한 적 없고 당당한데,
회사는 제가 받은 계약들의 유지수당도 다 가져가고,
환수사항이 발생하면 회사 그만 두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제가 환수를 해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