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해피창쓰
해피창쓰23.03.05

예전에 근무했던 보험대리점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왔어요?

보험대리점 퇴사 및 해촉후 3년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해촉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유지수당(모수) 젼혀 못받았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저에게 가입한 고객중 한명이 민원을 넣어서 환불을 요청한다며

저에게 잘못영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때 받았던 수당을 환수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는건가요?

내용증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사할때 유지수당을 안받는 것은

제 고객들이 회사로 이관되고 그 계약들의 유지와 해약방어를 회사에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잘못 영업한 적 없고 당당한데,

회사는 제가 받은 계약들의 유지수당도 다 가져가고,

환수사항이 발생하면 회사 그만 두고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제가 환수를 해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으로 일종의 청구를 했다는 정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상대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증명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내용과 관련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하여야 하거나 회신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