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 11월에 전세로 집을 구해 살고있습니다
집에서 직장의 거리가 왕복 3시간정도 걸립니다.
결혼은 24년 3월에 한 상태로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고
퇴사는 24년 7월에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이사하고 몇개월 안에 신청해야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3. 만약에 신청한다면 제출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남편은 없을텐데 그러면 신청이 안되는지요
4. 서류에 청첩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이사 후 3개월이 지났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3. 사실혼도 가능하지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 출퇴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후 1개월 이내입니다.
3.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