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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geres
Tonggeres22.08.02

편의점에서 담배를 계산하며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담배 2갑을 돈을 받고 드리면서, 전산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서 과부족액이 +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뒤늦게라도 계산을 하였으면 되었는데, 반대로 두갑을 더 계산해버려서 +18,000원이 되었습니다.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너 때문에 담배재고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그 값어치만큼의 돈을 현찰로 물어내라'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실수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제가 다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점장님께 그 돈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화내용은 다 녹음해 두었고요. 그리고 돈을 드리면서 나누게 될 대화내용 또한 녹음을 해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돈을 드렸는데도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따로 신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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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며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미 합의가 된 부분으로 따로 신고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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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계산 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사장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해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위 녹음을 근거로 배상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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