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배를 계산하며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담배 2갑을 돈을 받고 드리면서, 전산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서 과부족액이 +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뒤늦게라도 계산을 하였으면 되었는데, 반대로 두갑을 더 계산해버려서 +18,000원이 되었습니다.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너 때문에 담배재고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그 값어치만큼의 돈을 현찰로 물어내라'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실수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제가 다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어서
점장님께 그 돈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화내용은 다 녹음해 두었고요. 그리고 돈을 드리면서 나누게 될 대화내용 또한 녹음을 해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돈을 드렸는데도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따로 신고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아니며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부분으로 따로 신고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계산 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에 사장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해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위 녹음을 근거로 배상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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