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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이구아나245
잘난이구아나24521.11.14

편의점 알바 중 절도로 인해 그만둔 다음 월급이 들어왔는데 10만원이상 지급이 안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옳을까요?

제가 편의점 알바 중 피곤하거나 할 때마다 계산하는 척 편의점 커피를 4-5번 정도 뽑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도 성립이 될 순 없지만 항상 담배 재고가 맞지 않는 걸 저한테 따지니 너무 억울해서 그냥 뽑아먹자는 생각으로 마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점장님께 전화가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라며 속상하다라고 말씀 하시길래 처음에는 계산을 했다가 계산이 취소 되는 바람에 결제를 못했던건데 그 이후에는 그냥 하는 척 하며 뽑아먹었다 죄송하다라고 하고 점장님이 괜찮다면서 본인도 그래봤다면서 깨달으면 된 거라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른 파트 타임 친구에게 돈을 지불하고 대신 계산 좀 해줘라라고 하고 돈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14일 알바비가 들어오는날인데 알바비가 10만원이상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걸 얘기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안 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만약 얘기를 꺼냈다 절도로 고소하겠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선뜻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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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계산실수이실 수도 있는 문제이며, 점장도 원만하게 이해하신다고 넘어가신 사안이므로 우선은 계산착오가 아닌지 여쭤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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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점주의 동의 없이 커피를 뽑아 드신 것은 잘못한 행위이며 절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커피 4~5잔이면 만 원 미만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면 성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위에서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결제 하는 척 하며 뽑아먹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편의점 알바생이 점주의 허락 없이 폐기 음식을 먹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3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9. 9.선고 2020노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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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절도의 죄책을 질 수도 있고,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임금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임의로 공제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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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절도죄 고소를 당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잘못과 사업주의 잘못이 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좋게 이야기를 해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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