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점주의 동의 없이 커피를 뽑아 드신 것은 잘못한 행위이며 절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커피 4~5잔이면 만 원 미만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면 성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위에서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결제 하는 척 하며 뽑아먹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편의점 알바생이 점주의 허락 없이 폐기 음식을 먹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3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9. 9.선고 2020노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