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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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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5.22

화물 차량과 사고가 나서 화물차 안에 있는 배송물품들이 다 부숴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화물을 실은 차량과 사고가 나서

그 화물 차량 안에 있는 배송물품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훼손된 경우

사고 과실에 따라서 사고 관계자들이 비율에 따라 맞춰 보상을 하나요?

아니면 화물 회사에서 배상을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과실을 떠나서,

화물차와의 교통사고로 인한 배송품들 훼손에 대한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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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품의 경우에는 대물로 처리가 되게됩니다. 일반물품과 같이 상대방 차량에 물건이 망가지게 되면 해당 보험사에서는 과실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화물이 회손되었을 경우 사고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을 해야 합니다.

    대물에서 과실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의 파손 원인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대물배상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