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시 30분에 출석체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각 처리를 하며, 심지어 청소 업무 지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30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근로시간이 08:00~17:00 (8시간) 로 기재된 경우, 07:30에 출근하여 청소 업무 등을 보는 30분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해당 임금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출근 및 퇴근 기록과 07:30 이후부터는 지각체크를 한다는 공지사항이나 메세지 등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