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회사의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8시에 맞춰서 출근하지 않고 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회사에서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 넘으면 지각처리를 합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면 사무실 및 주변 청소를 약25분간 실시를 하는데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8시부터인데, 7시 30분이 넘어서 출근하게되면 지각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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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 30분에 출석체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각 처리를 하며, 심지어 청소 업무 지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30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근로시간이 08:00~17:00 (8시간) 로 기재된 경우, 07:30에 출근하여 청소 업무 등을 보는 30분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해당 임금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출근 및 퇴근 기록과 07:30 이후부터는 지각체크를 한다는 공지사항이나 메세지 등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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