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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도요299
기쁜도요29921.10.19

하루 근로시간이 오전8~오후5시30분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일 8시간 근무가 맞나요?

출근은 오전7시30분까지해서 출근시간 어플로 찍고 아침조회하는데 조기출근으로 적용해서 30분 추가 근무시간으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오전근무 08~12시까지, 휴식 30분

점심시간 12~13시

오후근무 13~17:30, 휴식 30분

실제출근시간은 07:30~17:30, 중식 1시간, 휴식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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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은 오전7시30분까지해서 출근시간 어플로 찍고 아침조회하는데 조기출근으로 적용해서 30분 추가 근무시간으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스스로 일찍 오는 것은 연장근로(조기출근)로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명령했다면,

    그 때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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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중식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은 2시간입니다.

    실제로 출근시간인 8시 이전에 출근하고 있고 출근이 의무적이라면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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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상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에서와 같이 원래의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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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10시간을 근로하게 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근로시간 7시간 30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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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보다 조기출근한다고해서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이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라는것은 회사에 동의하에 이루어질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근시간이 7:30분까지 출근안할때 제제가 있다면, 이는 정식출근으로 인정받아 연장근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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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근시간 기록 이후 실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7시 30분부터 근로가 개시되는 경우 조기출근 시간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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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을 7시30분까지 하면 그때부터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8시부터 시작이라면 조기출근 30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 중 중식과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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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10시간이나, 휴식시간이 2시간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시간은 8시간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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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07시 30분부터 17시 30분인 경우 10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오전과 오후에 각 30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이 된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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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시반까지 사업주가 나오라고 지휘감독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으며,

    7시반부터 시업준비가 이루어지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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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이 7:30으로 정해져있고 이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였고 어길시에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7:30이 출근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근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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