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상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에서와 같이 원래의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