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시간 시작전후 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나요?
정규근무 시작 시간인 오전 8시와 근무종료시간 오후 6시 이후 실시하는 야드 조기청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부서별 청소구역과 청소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실시하며, 미 참여시 시정명령서까지 보내는데 이렇게 해도 합법적 범위내의 회사규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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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된 업무나 업무시간에 필수적으로 부수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시업 전 작업준비 시간이나 업무종료 후 청소시간 기타 뒷정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됩니다.
더욱이 부서별 청소 스케쥴이나 미참여시 시정통보서까지 발부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에 명확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이상 청소시간 등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만약 추가 임금을 못받으시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임금을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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