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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금조229
즐거운금조22922.08.21

안녕하세요 출근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8시30분 출근입니다


저희는 출퇴근할때 근태룰 찍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산쪽분들이 되게 일찍 출근하세요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 절대아니고 일찍오신다고 일시카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출근하시면 휴게실에서 주무시거나 쉬다가 8시30분부터 근무를 시작하시거든요!


여태까지는 일찍오시는대로 출근 근태를 찍게했습니다!


근태를 너무 일찍 찍으면 나중에 노동법으로 문제되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일찍 찍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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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근 기록기 항상 출근시간 이전에 체크되는 경우라면 회사에 좋은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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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찍 출근한 때는 추후에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출근시간 전에는 어떠한 업무지시/명령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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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근태를 찍더라도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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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교통 문제 등으로 일찍 오는 것 자체는 회사측이 허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조기출근 시각을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알 수 있게 명백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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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산정이나 근로시간의 관리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관리 시 증빙자료 상으로는 연장근로가 과도하게 계상될 수 있으며, 추후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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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9시부터 근무시작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와서 출퇴근을 찍는 것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구두또는 서면으로 이른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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