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한테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된 것 때문에 남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건물주가 남은 보증금을 안 줄려고 하네요...
와이프가 옷가게를 했었습니다.
그 옷가게 자리가 좋지도 않고 가게가 나가지가 않아
그대로 계속 빈 옷가게 그냥 5~6개월 월세가 나가고
보증금이 까이면서 월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상가에 들어올 사람 있으니 빼라고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권리금은 아예 받지도 못하고
옷가게 정리하고 그냥 건물주한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도 월세 왜 안 내냐고 연락이 올만한데도 연락한번 안 오다가
마지막에 남은 보증금 500만원을 못 주겠다
소송하던지 말던지 이렇게 말하네요...
주위에 이 건물주가 악덕이라고 소문이 나있던데...
하..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런지요...
혹시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된 것 때문에 남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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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정당하게 남은 차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공제한 잔여 보증금의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 내지는 소액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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