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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빨간삵83
빨간삵83
23.12.18

상가를 내놓을때 권리금 못 받을까요?

2006년 계약시 (남편명의)

상가 계약시 주인분이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사업자 변경을 위해 가게명의를 제 명의로 작년에

주인분께 사정해서 명의 변경을 했어요.(계약서에는 계약사항 기재되지 안았어요)

가게가 안되서 임차금이 몇달 밀린상황입니다.( 보증금에 10분의1 정도 해당되요.)

작년에 리뉴얼하며 고치고 집기도 새로 장만한것이 있어요.

집주인분도 다른분이 들어오셔야 보증금을 내줄수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적 욕심은 부동산에 인수할분을 찾아서 권리금으로 빚을 어느정도 갚고 나오고 싶은데..

이 경우 권리금은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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