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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소쩍새110
굳센소쩍새11021.11.17

월세입자가 보증금 다 까먹고 막무가내로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 못한것을 청구한다고 하내요 방법은 ?

저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 한곳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80만원 을 받고 있다가 가게가 안된다고 하여 월세를 비롯하여 보증금 까지 다 없어진 상태로 3개월이 지났음에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 들어 올 사람이 들어 오지 않아 어려움이 생겼어요 방법이 없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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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것임을 통지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명도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의할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의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