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 한곳에 보증금 3000만원에 월80만원 을 받고 있다가 가게가 안된다고 하여 월세를 비롯하여 보증금 까지 다 없어진 상태로 3개월이 지났음에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 들어 올 사람이 들어 오지 않아 어려움이 생겼어요 방법이 없나요 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것임을 통지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이 명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명도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의할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의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