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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달팽이210
붉은달팽이21024.03.29

수입 통관중 관세 가산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10% 납부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은행 어플 관세 조회를 하니 추가 관세 고지가 와있었습니다.

관세사에서는 세관에서 추가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가산세는 어떤 이유로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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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가산세는 [과소신고시] 또는 체납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문의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운임이나 과세가격 신고,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사항일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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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가산세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기존의 진행한 수입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추가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 측에서 알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관세/가산세가 발생한 것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세의 경우 체납 가산세, 신고불이행 가산세, 신고지연 가산세,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등 다양하므로 가산세인 경우에는 어떠한 가산세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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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불이익금입니다. 가산세는 체납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체납 기간에 따라 가산 비율이 높아집니다. 관세법상 가산세 부과 이유로는 아래의 이유가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체납 기간에 따라 0.5% ~ 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1% ~ 25%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한 뒤에 추가로 세금을 낸 것으로 봐서는 해당 물품의 관세가 발생하여 관세를 추가로 납부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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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

    • (1)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 (2) 가산세율

      • - (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 - (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 - (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 - (라)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체납 관세법 제42조

    • 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경과일자 × 가산세율*)

    • * 납부지연가산세율 : 일 10만분의 22 (2022.02.17.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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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대상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 수정 및 경정 가산세

    • 재수출불이행 가산세

    • 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 신고불이행 가산세

    •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

    • 체납

    우선 관세사를 통하여 어떤 사유로 가산세가 발생하였는 지 확인해보고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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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고지연 가산세는 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되었을 수 있지만, 다른 사유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관세사측에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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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납부기한 경과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통관 관세사에 문의하셔야 가산세 부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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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산세의 경우에는 신고누락, 오인신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패널티입니다.

    보통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이에 따른 기간이자가 부과되며, 세관에서 계산한 금액이라면 크게 틀리는 경우가 없기에 납부받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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