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영업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매출이 없다고 하실지라도 매입이 있으시다면
신고진행하셔서 환급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시는게 추후
문제가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매입이 있는 경우 무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 즉, 무실적인 경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실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서면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부가가치세>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란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신고내용에 무실적을 기재하여 우편발송 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후 제출하실 수 있는 것으로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및 하단의 사업자 인적사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고내용에는 "0"또는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실적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무실적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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