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실적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서면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부가가치세>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란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신고내용에 무실적을 기재하여 우편발송 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작성후 제출하실 수 있는 것으로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및 하단의 사업자 인적사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고내용에는 "0"또는 "무실적"으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