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km로 공유 퀵보드 타고 가다가 핸들이 부서져서
25km로 공유 퀵보드 타고 가다가 핸들이 부서져서
손목 발목 목부분이 다쳤습니다 근데 공유 퀵보드사는 cctv가 있어야 보험접수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문의를 해봤지만 제가 넘어진 곳에는 cctv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지 못 하였는데 그랬더니 보험처리가 안된답니다 제가 한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장난치다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대리운전기사인데 그렇게 다치니깐 요 몇일 너무 힘들었는데 보험접수까지 안 된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깐 어이가 없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진으로 봐도 다친건데 cctv가 있어야 된다니 정말 꼭 보상 받고 싶습니다 한 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보상이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사고 현장주변에 가계나 주택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유 킥보드 회사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파악이 되지 않으나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공유 킥보드 자체의 결함인 경우 보상이 되게 되는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없다고 무조건 보험 접수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당 업체에 공유 킥보드 자체의 결함이
있는지 확인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 경우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킥보드 자체의 결함이였다는 것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하며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상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의 원인이 공유 킥보드의 하자로 인힌것인지가 규명 되야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으로 해당사고가 킥보드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즉 119를 불렀다면 해당 기록으로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등 입증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