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직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직권으로써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그럼 알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또는 청구 원인은 원고가 법원에 신청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허가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