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직권으로써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그럼 알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