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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11.21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에 대해 문의 드려요

정차하고, 음식을 전달하러 가는 도중에 펑소리 나서 가서 보니깐 차가 후진하다가 박아서 제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졌고, 기스 및 깨짐이 발생하여 상대측에서 대물 처리를 했습니다. 주말이라 다음주 평일에 센터에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걸로 인해 일을 못한 시간 배상 이런건 못받나요? 그리고 상대측에서는 미안해 하는 거 없이 갑질?행세 느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ps.주차하면안되는자리에서 사고나면 반반과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1.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실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으면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주정차가 제한된 공간에 주차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반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