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에 대해 문의 드려요

정차하고, 음식을 전달하러 가는 도중에 펑소리 나서 가서 보니깐 차가 후진하다가 박아서 제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졌고, 기스 및 깨짐이 발생하여 상대측에서 대물 처리를 했습니다. 주말이라 다음주 평일에 센터에 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걸로 인해 일을 못한 시간 배상 이런건 못받나요? 그리고 상대측에서는 미안해 하는 거 없이 갑질?행세 느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ps.주차하면안되는자리에서 사고나면 반반과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실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으면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주정차가 제한된 공간에 주차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반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