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탑승해있는 차량에 물건을 던지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는 무슨죄가 성립 되나요?
자동차에 운전자가 타 있을 때 보행자가 물건(장갑)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자동차를 가격 하는 행위.(자동차 찌그러질정도의 강도)는 무슨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운전자는 위협을 느꼈고, 가해자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보게되면 불안함을 느끼는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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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