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해지환급금 손실일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이구요 이번에 적립식연금보험 해지를 하였습니다.
납입한금액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적은데요 이럴경우 차변에 잡손실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 투자자산처분손실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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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의 구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납입중에 해지하는 경우 회계 처리를 해야하는 데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작아 손실일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보험료 납입한 금액을 자산처리된 상태이고 누적 보험료 1,000, 해지환급금은 900이라고 가정한 경우
(차변)보험차손 100 (대변)장기금융자산 100
영업외손실 중 '보험차손' 계정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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