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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칠면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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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해지환급금 손실일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이구요 이번에 적립식연금보험 해지를 하였습니다.

납입한금액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적은데요 이럴경우 차변에 잡손실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 투자자산처분손실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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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의 구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납입중에 해지하는 경우 회계 처리를 해야하는 데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작아 손실일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보험료 납입한 금액을 자산처리된 상태이고 누적 보험료 1,000, 해지환급금은 900이라고 가정한 경우

      (차변)보험차손 100 (대변)장기금융자산 100

      영업외손실 중 '보험차손' 계정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