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업자로 장사를 하고있습니다.카드매출이나 현금매출등록은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못한다하네요.그럼 간이과세업종을 일반이나 법인으로 바꿔야하나요?일반이나 법인은 매출이 커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출이 4,800만원 미만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셔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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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못하는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잇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하면 되는 것이고 자본금 제한이 없으니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설립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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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면 돼요. 새로 사업자등록 하실필요까지는 없고요
(간이과세 포기하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간이과세 포기하여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변경해야합니다.
법인은 매출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을 설립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을 하다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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