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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영특한뿔영양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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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시 증여상가로 대출시 감정가로 세금계산을 다시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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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부동산담보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세무사 이야기로는 대출기관의 감정평가서 기준으로 다시 세금계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상관없다고 하고..누구의 말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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