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내용입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부동산담보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세무사 이야기로는 대출기관의 감정평가서 기준으로 다시 세금계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상관없다고 하고..누구의 말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