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감정가액을 활용하신다면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사의 감정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각 감정기관의 감정가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만약,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부동산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