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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뿔영양284
영특한뿔영양28421.04.14

증여세 납부시 증여상가로 대출시 감정가로 세금계산을 다시해야하는건지요?

제목이 내용입니다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부동산담보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세무사 이야기로는 대출기관의 감정평가서 기준으로 다시 세금계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은행에서는 상관없다고 하고..누구의 말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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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감정가액을 활용하신다면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사의 감정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가액을 결정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각 감정기관의 감정가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만약, 기준시가 10억 이하의 부동산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평가라면 해당 감정평가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파악시 감정평가액으로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2월에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기존에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할수 없어 기준시가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한 상가의 경우 국세청의 평가심의원회에서 신고한 기준시가와 현행 시가와 차이가 클경우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감정평가가액으로 세금을 경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상가의 증여나 상속시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