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낀주 수당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번추석 9.16~18인데
저는 월고정휴무 1일선택휴무합니다.
평일근로자는 추석연휴포함 총5일쉬지만
저는 스케줄근무라 주2일만 쉽니다
추석전후근무시 수당 받지만
평일근로자는 3일쉬고 저는 2일쉬고
하루가 손해인데
수당요구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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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며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 연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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