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시2월4일은 일요일이라쉬고 5일6일7일4시간 근무 8일은 개인사정으로 쉬었을때 9일10일은 연휴로 쉬었을때 12시간일을 했는데
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날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을 휴무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8일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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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