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년도부터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기본급 189만원에 식대 18만원 받고 교통비 19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두 합쳐서 세금이 나갔는데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면 식대는 저기서 제외되어 세금이 나가는걸까요?
그리고 교통비도 세금이 나가는건 괜찮은건가요?
회사가 잘 모르고 있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차의 운행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