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 아닌가요?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서가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최종 승인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 아닌가요?
그런 걸 모두 아전인수격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기에 그런것 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다 할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곤란한 것은, 대통령의 일이라고 미루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나마나 직무를 할 수 없는데 그렁 언제 누가 합니까? 국민들보다는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이 문제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체계상, 국회의 임명 동의 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 운영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이루어진 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법적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이런 상황은 국가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관례나 법률 자문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은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 문제도 여야 입장이
서로 다른만큼 누구말이 맞는지가
애매모호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상기 이유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 위반은 아닐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