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텐션보너스 지급 및 급여반영/회계처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일부 직원들에게 다음달에 리텐션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보너스 금액은 일시로 지불하고 1년간 재직하는 것이 조건입니다.(퇴사시 반환)
관련해서 급여명세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9월 1일자로 계약서 작성 / 내년 8월 31일까지 근무 하는 것이 조건이고 보너스가 1천 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에 따른 급여명세서 및 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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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리텐션 보너스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명세서에 리텐션 보너스라고 표시하고 회계처리는 근로소득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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