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관련 지급 및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인 사업자에서 직원 한명을 고용 예정에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이후부터
1. 기본급 +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매출 인센은 특정 금액 이상부터 발생 총매출의 0.01% 지급)
2. 설날, 추석 상여금 각 10만원씩 지급 예정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우선 기본급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고려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향후 퇴직금, 4대보험, 소득세 등 비용처리를 고려하였을때
사업주 입장에서 인센티브나, 설 추석 상여급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해두고 증빙이 될수 있도록
계좌이체로 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나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등 모든 금전거래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이를 증빙하도록 가급적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탈세등 위법 목적이 아닌 이상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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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왕 지급할 인센티브라면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약정한 후 지급하시고 4대보험 및 세금처리를
하셔서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이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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