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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관박쥐101
고혹적인관박쥐10123.09.03

직원 급여관련 지급 및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인 사업자에서 직원 한명을 고용 예정에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이후부터

1. 기본급 +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매출 인센은 특정 금액 이상부터 발생 총매출의 0.01% 지급)

2. 설날, 추석 상여금 각 10만원씩 지급 예정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우선 기본급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고려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춰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향후 퇴직금, 4대보험, 소득세 등 비용처리를 고려하였을때

사업주 입장에서 인센티브나, 설 추석 상여급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해두고 증빙이 될수 있도록

계좌이체로 처리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나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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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등 모든 금전거래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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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이를 증빙하도록 가급적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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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탈세등 위법 목적이 아닌 이상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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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왕 지급할 인센티브라면 근로계약으로 명확히 약정한 후 지급하시고 4대보험 및 세금처리를

    하셔서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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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이와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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