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매장(카페)에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번 많으면 두번정도 나오시면 2시간정도 일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신고가 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정도 근무일수면 일용직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일용직신고를 하면
식비같은것도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ㅇ 3개월동안 같은 사업주에게 일용직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달부터 신고를하면 3월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ㅇ 3개월은 근로시작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ㅇ 3개월만 일하시는건 아니고 계속 일을 도와주시는거라 쭈욱 나오시긴할텐데부가세 신고시 유리한방법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