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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굴뚝새22
쌈박한굴뚝새2224.01.24

일용직 근로자 3개월 이후 프리랜서로 전환신고해야하나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매장(카페)에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번 많으면 두번정도 나오시면 2시간정도 일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신고가 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는데

이정도 근무일수면 일용직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일용직신고를 하면

식비같은것도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ㅇ 3개월동안 같은 사업주에게 일용직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달부터 신고를하면 3월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ㅇ 3개월은 근로시작 시점부터 3개월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ㅇ 3개월만 일하시는건 아니고 계속 일을 도와주시는거라 쭈욱 나오시긴할텐데부가세 신고시 유리한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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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카페는 프리랜서 신고가 불가합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아직까지 많은 카페나 음식점에서 4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추후 위험을 감수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27706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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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가장 세금이 적을 것이며 3.3% 프리랜서가 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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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면 직원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식비 같은 사항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우선 3개월이 넘어가면 근로자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잘라서 월 별로 봐야되고, 쭈욱 나오신다면 초단기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용해서 4대보험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세무대리인 계실 경우 초단기근로자 관련 사항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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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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