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압과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을 구입,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 차량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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