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미지급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이번년도 발생하는 연차가 작년 만근으로 인한 발생하는 건가요?
2. 회사는 회계년도식으로 년차 계산을 하고
2000년11월30 입사 ~ 2025년7월31일자로 퇴사합니다. 현재 7개 년차 사용 하였고, 나머지 미사용 년차는 몇개인가요.
3. 인수인계로 인해 더 이상 연차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머지 연차는 퇴사시에 지급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1.1.에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7일을 사용하였으므로 현재 18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