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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반달곰119
사려깊은반달곰11920.08.06

원래 퇴사일을 회사 대표가 정하나요?

지난 5월 초, 회사 측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후임도 뽑아야하고, 인수인계도 해야하니 아무리 늦어도 8월 중순까진 모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요.
그런데 제가 기간을 너무 넉넉하게 줬는지 그 이후로 제 퇴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대표님께 이제 구인공고를 올려야 하지 않겠냐 말씀드려도 말할 때마다 다음주에 얘기하자며 자꾸 미루기만 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엔 정말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구인공고는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퇴사일입니다. 인사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대표님이 후임 인수인계 상황 봐서 제 퇴사일을 정하겠다 하셨다고…;;; 나름 회사 사정 봐준다고 그랬던 건데, 대표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원래 퇴사일을 회사에서 정하나요?
후임이 안 뽑히면 뽑힐 때까지 계속 회사에 다녀야하는 건가요?
퇴사 시 후임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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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낮아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가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통상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의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8월 7일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10월 1일에는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조문>

    민법

    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은 민법에서 정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계속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