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요번에 계약 기간을 한달을 앞두고 계약 기간을 끝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제가 나가면 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거나 혹인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일 , 재계약 시작일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대표님께 인수인계를 위해 6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건 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진퇴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정해진경우 별도 의사표시없더라도 해당기간으로 만료처리됩니다.
그 기간전에 사업주가 임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