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제가 요번에 계약 기간을 한달을 앞두고 계약 기간을 끝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제가 나가면 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거나 혹인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일 , 재계약 시작일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대표님께 인수인계를 위해 6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건 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진퇴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더 앞선 날을 회사가 퇴사일로 지정한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조정한 경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겨 지정한 경우 입니다. 이 중 후자가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과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청에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퇴직일을 조정하시거나 또는 권고사직으로의 처리를 협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직을 희망한 날짜가 아닌 다른 일자에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하루 차이라고 하더라도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퇴사날짜보다 빠른 날짜로 회사에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대표님께 인수인계를 위해 6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건 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진퇴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당하였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는 아니고 7월말까지 계속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7월말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겠다는 의사표사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보다 빨리 퇴사하기를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6월 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요번에 계약 기간을 한달을 앞두고 계약 기간을 끝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제가 나가면 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거나 혹인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일 , 재계약 시작일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대표님께 인수인계를 위해 6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건 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진퇴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계약기간이 정해진경우 별도 의사표시없더라도 해당기간으로 만료처리됩니다.
그 기간전에 사업주가 임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약고지로서의 퇴사일을 7월말로 하였기에 그보다 이른 날짜에 그만두라고 하며 사직처리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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