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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밀잠자리121
외로운밀잠자리12122.09.12

파산신청을할때 큰돈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들은말이긴한대요 파산신청을하는데 예치금?을 법원에내야한다고 그 액수가 약 1천만원이라고 하는사람을


보았습니다 돈이없어서 파산신청을하는건데 돈을내야 파사신청이 이뤄지나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매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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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납비용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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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에서 심리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예납명령을 받고 예납을 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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