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면이 많이 깨져있어 차량 파손이 걱정됩니다.

도로 노면이 많이 깨져있어 운전중 깜짝 놀라때가 많습니다.

차량 파손도 걱정됩니다.

도로 노면에 의한 차량 파손은 누구의 책임이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 사고지의 해당 지자체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사진 등 입증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차량 손상은 도로 관리하는 곳에서

      보장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노면 파손으로 차량이 파손 된 경우에는 통상 그 정도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의 지자체의 도로 관리상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통상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지자체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