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보면 도로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파인곳으로 신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도로를 다니다보면 보수도 많이 하지만 도로가 파인곳도 곳곳에 보이는데 이런곳으로 사고가 발생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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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영조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공사 등이나 관리 주체의 과실로 도로에 결손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관공서 등이나 관리 공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