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보면 도로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파인곳으로 신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도로를 다니다보면 보수도 많이 하지만 도로가 파인곳도 곳곳에 보이는데 이런곳으로 사고가 발생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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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영조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공사 등이나 관리 주체의 과실로 도로에 결손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관공서 등이나 관리 공단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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