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에 신청하고 장려금을 지급 받아서
하반기는 자동신청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거고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해야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았고 하반기는 자동신청이지먼 하반기에 기타소득이 조금 잡혀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당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후 5월 확정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