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만기라서

다른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계약금10% 걸고 부동산통해 다른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최대한 빠르게 받은후

나갈때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건가요 ??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으면 보증금 돌려받는대 문제가 있을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서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 방문시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를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됨

  • 반갑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른이후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 확정일자는 잔금까지 다 치른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입 신고와 같이 진행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되고 보증금 일정 액수에서는 보증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