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상관없지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필요하기때문에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명의자 외에도 그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므로
이사가야할 집에 가족분 중 한명 정도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전 집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때까지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
전입신고도 빼시면 안되는데 만약 빠른 기한 내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면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해둔뒤에는
짐을 빼셔도 되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당장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가족분 가운데 한명 정도를 먼저 전입신고 하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