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이사 시 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가는 상황이고
새로운 전세집 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 때 새로운 전세집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가 현재 전세집과 새로운 전세집 두 군데가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전입신고만 주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두군데 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전입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됩니다
그러데 그쪽집 전세가 아직 안나간 상태인가요
확정일자는 두군데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보증금수령후 이전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미리받는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