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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사 시 확정일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 이사 시 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가는 상황이고

새로운 전세집 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 때 새로운 전세집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가 현재 전세집과 새로운 전세집 두 군데가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전입신고만 주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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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두군데 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전입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 됩니다

      그러데 그쪽집 전세가 아직 안나간 상태인가요

      확정일자는 두군데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보증금수령후 이전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미리받는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