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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보석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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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3

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기관 급여담당자인데, 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사무직 근로자고, 올해 기본급 1,860,1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수령해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일치 통상임금은 71,200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이 많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2,000원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변해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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