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기관 급여담당자인데, 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사무직 근로자고, 올해 기본급 1,860,1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수령해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1일치 통상임금은 71,200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간 결근이 많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2,000원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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