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과 계약서를 작성 하는 것 입니다. 대리인의 주민번호가 있다고 해도 대리인의 동일인 이여야 합니다.
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여기서 대리인은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등등 다 받았고요 법인은 그러면 대표나 직원 뭐 2명이랑 연락해도 되는건가요??법인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여자였고요 전화번호는 남성 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인데 대리인이 중개사라면 중개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주고 받으면 됩니다
물론 법인의 대표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면 좋구요
어차피 연락을 해도 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될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대리인신분증(부동산중개인) 만 갖추면 계약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로 법인 대표와 직접통화하여 중개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즉, 서류상 법인대표와 일치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