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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무희새174
찬란한무희새17421.07.22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올린다는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저희 집이 보증금 1억에 월세 50인데요, 집주인이 월세를 20만원 올려서 70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나요?

집주인은 부동산 여러 곳에 알아봤다면서 월세는 자기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고 했다고 했다네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려도 되는건지... 이렇게 앉아서 요구를 들어줘도 되는 건지....

어떻게 법률적으로 좋게 타협해서 최대한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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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월세 수준 만큼의 갱신시의 증액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5퍼센트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는 증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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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5%를 상한으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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