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올린다는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저희 집이 보증금 1억에 월세 50인데요, 집주인이 월세를 20만원 올려서 70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나요?
집주인은 부동산 여러 곳에 알아봤다면서 월세는 자기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고 했다고 했다네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려도 되는건지... 이렇게 앉아서 요구를 들어줘도 되는 건지....
어떻게 법률적으로 좋게 타협해서 최대한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