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올린다는데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저희 집이 보증금 1억에 월세 50인데요, 집주인이 월세를 20만원 올려서 70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나요?
집주인은 부동산 여러 곳에 알아봤다면서 월세는 자기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고 했다고 했다네요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려도 되는건지... 이렇게 앉아서 요구를 들어줘도 되는 건지....
어떻게 법률적으로 좋게 타협해서 최대한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월세 수준 만큼의 갱신시의 증액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5퍼센트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는 증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따른 계약갱신시, 임대인은 5%를 상한으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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