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일까요?
내연녀의 동의를 얻어 유부녀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함께 시간을 가진 남자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주인인 내연녀가 초대하였는데 어떻게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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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의 동의하에 상간자가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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