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정리 이렇게 봐도될까요??
제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정리를 해보자면 1차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2차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일(퇴사일)에서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18개월 이내에 몇 개월이 남았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신청"이 적용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늦게 신청한 만큼 고용보험 가입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영향이 생기니 퇴사 후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마지막 날짜의 회사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최저와 최고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4시간이든 더 짧아도 최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