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유난히붉은복숭아

유난히붉은복숭아

근로장려금 관련 3.3% 알바 세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3월 샛쨋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5번 3시 간씩 일주일에 총 15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8월까지 알바를 했고, 시급은 12,036원, 따로 주휴수당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3.3%를 빼지 않고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셨었고 제가 확인 을 제때 하지 못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찾아 보던 중에 근로 활동을 해야 근로장려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장님께 근로계 약서 작성과 3월부터 8월까지의 3.3% 근로소득세를 이번 달 월급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부탁드린 상황인데 요.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하자고 하셨고 3.3% 세금의 지난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1. 이미 지난 3.3% 근로소득세에 대해 뒤늦게 신고 가능한

2. 1번이 불가하다면 근로장려금을 위해 뒤늦게 근로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 상시근무는 3.3%만 뗄수없고 4대보험 다해야된다고 하시면서 할수없다고 하셨는데 근로활동 증명 가능한 방법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근로활동을 증명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납부내역을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서류는 증거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