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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8

알바 주 15시간 미만에도 새금 3.3이 적용되나요?

주에 금 3시간, 토요일 9시간 일합니다. 처음에 시급 9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최저에 못미치는 금액이었어요. 세금 뗀 가격이라고합니다. 주 15시간 미만도 세금이 적용되나요? 여기는 계약서가 없는 건지 따로 쓴 근로계약서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또, 이번주 월요일 쯤에 이번달까지만 하고 알바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달 18일까지 일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일한 달 다음 달인 월초에 받고있습니다. 편입때문에 타지역에 집을 구해야해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몇 번이나 관둔다고 얘기했지만 18일까지 일을 해야된다고 하십니다. 알바끼리 인수인계를 해야되니 새 알바도 구하고 나가라시네요. 혹시 이번달에 알바를 못 그만둬서 무단으로 안 나가면 불이익 받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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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1.29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상용직의 경우 3개월 미만 기간동안에는 사업소득세율(3.3%)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기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결근처리 되며,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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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끼리 인수인계를 해야되니 새 알바도 구하고 나가라시네요. 혹시 이번달에 알바를 못 그만둬서 무단으로 안 나가면 불이익 받는 게 있을까요?

    알바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상 한달전까지 통보해야하는 경우 이행해야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발생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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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 일당 150,000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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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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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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