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이며 집이 1채 있는데 아들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안에 집을 매도 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들은 집이 2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들 주택이 1주택에 해당되어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