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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끼가많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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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거주, 이사예정입니다

현재사는집

ㆍ임대사업자

ㆍ보증보험가입완료

ㆍ대출없음

ㆍ6월초 계약 종료

ㆍ이사당시 전입신고완료

이사가는집

ㆍ보증보험가입 예정

ㆍHUG대출 예정

ㆍ3월 중 이사예정

저 혼자살고있어서 전입신고 저 혼자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다음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집으로 이사갈때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대항력때문에 걱정입니다

  1. 임차권설정등기를 계약기간 종료 전 설정가능한지

  2. 저는 이사가고(새로운 곳에 전입신고) 부모님 한분을 기존집에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유지될지

  3. 임차권설정등기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함을 전세 기간 만료 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 (현재의 상황과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계약 파기시의 계약금,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가족분 중 일부의 주소를 남겨놓고 짐도 일부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가도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임차권등기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설정비용이 소요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제안하신 것처럼 부모님 중 한분의 주소를 남겨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만기이후에 가능합니다

    ,가족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다시한번 짚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라서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않됩니다. 같이 거주중이였어야 합니다.

    3. 계약종료전이므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위사항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3월에 새 집으로 이사하되, 기존 집 전입을 유지 (가능하면)

    6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즉시 임차권등기 신청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집에서 전출 신고 후 새로운 집으로 전입 , 보증보험실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