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갈때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거주, 이사예정입니다
현재사는집
ㆍ임대사업자
ㆍ보증보험가입완료
ㆍ대출없음
ㆍ6월초 계약 종료
ㆍ이사당시 전입신고완료
이사가는집
ㆍ보증보험가입 예정
ㆍHUG대출 예정
ㆍ3월 중 이사예정
저 혼자살고있어서 전입신고 저 혼자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다음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집으로 이사갈때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대항력때문에 걱정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계약기간 종료 전 설정가능한지
저는 이사가고(새로운 곳에 전입신고) 부모님 한분을 기존집에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유지될지
임차권설정등기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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